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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자녀 복직 추진설에…보령시 "이미 사직처리"

뉴스1

입력 2025.03.14 16:36

수정 2025.03.14 16:36

보령시청 전경. /뉴스1
보령시청 전경. /뉴스1


(보령=뉴스1) 허진실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한 고위직 간부 자녀들을 이전에 근무하던 지방 공무원으로 복직시키려는 움직임과 관련, 보령시가 “이미 사직 처리돼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4일 보령시에 따르면 선관위 전 사무차장의 자녀 A 씨는 과거 근무했던 지방공무원직에서 정상 사직 처리됐다.

감사원 감찰 결과 A 씨는 보령시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선관위 전 사무차장인 아버지의 청탁을 통해 국가직인 선관위에 채용됐다. A 씨는 ‘비(非)다수인 경쟁용’ 전형을 일주일 만에 치르고 2018년 3월 단양군선관위에 임용됐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최근 인사혁신처에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들의 임용 취소와 함께 과거 지방직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다시 임용할 수는 없다”며 “복직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보령시공무원노조는 복직 추진설이 나오는 것조차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무원노조 보령시지부 관계자는 “새 직장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퇴사자가 전 직장으로 돌아오는 게 말이 되냐”며 “지방공무원 간 이동도 쉽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복직된다 해도 노조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