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광대2지구 재개발사업은 사업부지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되면서 최근 사업중단이 결정됐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14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종광대 2구역 유적 보존에 필요한 보상재원과 주민·조합원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전주시는 정부나 국회, 문화재청,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후백제 유적 보호 및 주민 피해구제’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0일 종광대 2지구 재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업부지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되면서다.
실제 이 곳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자연 지형을 활용한 토축 성벽 200여m가 발견됐다. 이는 1942년 출간된 ‘전주부사’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표기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이어서 역사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현지보전 결정에 따라 사업은 중단됐다.
문제는 조합원에 대한 보상이다. 종광대 2구역 조합원들은 현재 1900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이보다 보상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서 ‘풍남토성’이 발견되면서 불거진 주민과 정부의 극심한 갈등도 특별법 제정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발굴·조사와 동시에 이사비용 지원과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등도 이뤄졌다”면서 “종광대 2구역도 이와 비슷하다. 전주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보상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풍납토성 특별법처럼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배 의원은 “만약 전주시가 천문학적인 보상을 모두 떠안게 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담도 전주시민 전체가 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주시는 시민과 의회와 소통을 통해 국비·도비 확보와 특별법 마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역사문화 도시 전주’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자 종광대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토지매입비에 한정해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추가적인 보상비 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우선 시는 보상급 지급을 위한 선결조건인 문화유산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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