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배당했다가 사건 중대성 등 고려해 합의부서 심리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사건 인천지법서 재판형사단독 배당했다가 사건 중대성 등 고려해 합의부서 심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12월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의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이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 방법은 다른 사건들과 같다"며 "사무 분담에 의해 재판부 순서에 따라 배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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