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정당한 명령 아냐"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사진은 박 대령이 지난 1월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모친 김봉순 여사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 2025.01.09. ezmin@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4/202503141659335944_l.jpg)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고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조사 결과 이첩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김 사령관 또한 박 대령에게 민간으로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군검찰 측 주장이다.
박 대령은 당시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또한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해병대 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지시 목적은 채상병 사망사건 처리 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국방부 장관의 지시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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