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종 풋살장 골대 넘어져 참변…초등생 유족 배상 받을 수 있나

뉴스1

입력 2025.03.14 17:11

수정 2025.03.14 17:11

13일 초등학생이 숨진 세종시 고운동 풋살장 출입문. (세종시 출입기자단) / 뉴스1
13일 초등학생이 숨진 세종시 고운동 풋살장 출입문. (세종시 출입기자단) / 뉴스1


초등학교 학생이 숨진 세종시 고운동 풋살장 정문. (세종시 출입기자단)
초등학교 학생이 숨진 세종시 고운동 풋살장 정문. (세종시 출입기자단)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4일 세종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쯤 세종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A 군(11)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당시 A 군은 학교를 마친 뒤 친구와 함께 풋살장에 들어가 골대 그물망을 잡아당기며 놀다가 골대가 쓰러지면서 참변을 당했다.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시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 배상공제에 가입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자체의 시설 관리 하자로 주민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커 배상금을 받을지, 받는다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군은 잠겨있던 풋살장 출입문 버튼을 임의로 누른 뒤 들어갔다. 개폐장치는 손을 집어넣어 열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일반인들은 찾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풋살장에 들어가려면 세종시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뒤 예약을 해야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풋살장 인근 학생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연히 시설에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공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를 접수한 뒤 과실 비율 책정 후 지급 유무와 금액이 책정된다"며 "배상금이 나올지, 나오면 얼마나 될지는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