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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4월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

뉴스1

입력 2025.03.14 17:18

수정 2025.03.14 17:18

부산 기장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 기장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기장군은 다음 달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된 PM이며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군은 PM 업체에 수거 또는 이동 계고를 하고 이후 PM 업체가 1시간 내 이동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을 진행한다.



견인조치에 따라 PM 업체에는 기본 4만 원의 견인비와 30분당 700원의 보관요금이 부과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돼 강력한 단속을 결정했다"며 "PM 이용 주민들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