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용역 업체를 동원해 엘시티 워터파크 관련 유치권 분쟁을 벌이던 업체 직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PFV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이창민 판사는 특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PFV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관계자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용역업체 직원 13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유치권 분쟁을 벌이던 B업체 직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2023년 3월19일 용역업체와 3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용역업체는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께 직원 13명을 동원해 B업체 직원 4명을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 인해 B업체 직원 4명이 각각 20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A씨는 용역 계약 체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따라서 공모관계와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상해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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