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민 전북지부, 성명 내고 尹파면 촉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매일 진행한다. 또한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이번 주 중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04. hwang@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4/202503141742568116_l.jpg)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법조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4일 성명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조속한 파면 결정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은 즉시항고하지도 않았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조차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혼란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 국가 경제와 국격은 몰락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헌재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지방변호사회는 헌정질서의 회복을 염원하는 주권자이자 법조인들로서 헌재가 지체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북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행위는 전 국민이 목격자가 됐다"며 "국민은 윤 측의 기괴한 주장을 참아가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렸지만 헌재는 탄핵 사건 결정을 계속해서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인권을 운운하며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부정되며 오로지 단 한 명을 위해 법 해석이 뒤바뀌는 사상 초유의 헌정 질서 유린"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헌재의 책무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멈추고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헌재는 지체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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