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연석이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연석이 연예 활동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60억대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적극 해명에 나섰던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개인 소득으로 해석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소속사는 또 "(소득세 부과 처분은)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연석은 2015년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70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석은 불복,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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