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4일 오전 9시1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향타기(땅에 파일을 박는 기계)가 쓰러져 근처에 있던 근로자 A(57)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해체 작업을 위해 향타기를 잡고 있던 크레인의 붐대가 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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