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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현장서 50대 공사장비에 깔려 숨져

뉴시스

입력 2025.03.14 17:50

수정 2025.03.14 19:0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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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공사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오전 9시1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향타기(땅에 파일을 박는 기계)가 쓰러져 근처에 있던 근로자 A(57)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해체 작업을 위해 향타기를 잡고 있던 크레인의 붐대가 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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