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 한 사용자는 영어학습 애플리케이션(앱)의 정기결제를 신청한 후 7일 뒤 자동 해지되었다는 알림을 받았다.
이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무료 체험 후 별도의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결제로 전환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시에는 소비자로부터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 이후 일부 해외 플랫폼은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결제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자동 결제 전환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공지했다.
네이버(035420) 음악 플랫폼 '바이브'(VIVE)의 경우 할인기간 종료 후 별도 동의가 없으면 멤버십 이용이 중단되는 것을 공지했다.
멜론도 프로모션 할인가 이용 고객이 정상가로 전환될 시점이 30일 이내인 고객에게 모바일 앱과 PC 웹 모두에서 가격인상 사전동의 팝업을 노출한다. 사전동의를 해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튜브는 여전히 '무료 체험 기간 중 취소하지 않는 한 자동 결제가 진행된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다.
스포티파이 역시 3개월 무료 체험 이후 자동으로 유료 구독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유지 중이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 전환, 정기결제 대금 증액 시 추가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를 '숨은갱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업계의 적응을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위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