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법원 "범행수법 불량"
징역 1년…서로 소개해준 공범은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5/202503150702145036_l.jpg)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이에게 '대통령실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접근하고 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A씨를 소개해 준 B씨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C씨에게 "확인해 보니 구속이 될 것 같다"며 "구속을 연기시켜 주고 높은 분께 말씀드려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법률 상담 및 형사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A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현직 검사를 잘 알고 있고, 대통령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돈을 주면 형사 사건을 상담해 주고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모해 교부받은 금액이 크고,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수수한 3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공범 B씨의 경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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