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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수처 특검법 발의…"尹 불법 수사·체포 규명해야"

뉴스1

입력 2025.03.15 11:04

수정 2025.03.15 11:0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탄핵 찬성 활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탄핵 찬성 활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법 행위'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장겸·박대출·박상웅·박수영·박충권·이인선·이헌승·인요한·임종득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체포영장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 및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공수처라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연이어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국회 답변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특정 법관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소위 '영장쇼핑'을 시도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특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