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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등 인구감소지역법 통과…충북 6개 시군 특례 적용

뉴스1

입력 2025.03.16 09:00

수정 2025.03.16 09:00

전국 인구감소지역.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국 인구감소지역.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충북 6개 시군에 농어촌유학 학교 운영과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 기반시설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 같은 특례 사항을 담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개 특례사항이 담겼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혜택은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 △화물선 차량 선적비 지원 △항로 신속 개설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가 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로는 △농어촌유학 지원 등이다

또 △이주자 공유지 우선 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 객실 기준 완화를 담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건립 때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임대료는 초기 중견기업까지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농어촌유학 지원은 유학학교 지정과 통학구역 설정 등을 통해 행정구역이 달라도 거주지와 인접한 농어촌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특례 사항이다.

노후 주택은 그동안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했으나 이번에 철거 비용을 추가했다.

여기에 수도권 주민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기 위해 임업용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 사용할 때 자치단체 조례로 주택과 부대시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기반시설 건축 때도 120% 범위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도내에서는 △제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6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인구감소율, 출생률 등을 반영해 지정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 범위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면 특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향이 잡힌다"라며 "법 시행이 이뤄지면 맞춤형 특례 사항을 도내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