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한 회사…法 "구체적 사유 밝혀야"

뉴시스

입력 2025.03.16 09:00

수정 2025.03.16 09:00

3개월 근무 후 불합격 통보…구제신청 기각 法 "통보서만 송부…평과 결과 등 기재해야"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경 토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B사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B사는 이듬해 1월 A씨에게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됐다고 통보했다.

A씨는 구제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이에 A씨는 "B사의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본채용을 거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B사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노동당국의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보낸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는 구체적으로 A씨의 업무능력, 태도, 실적 중 어떠한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며 "B사는 통보서를 A씨에게 송부하는 이외에 A씨에 대한 수습사원 총괄평가서 등 평과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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