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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고창군, 민원실에 안전가림막 설치

연합뉴스

입력 2025.03.17 09:36

수정 2025.03.17 09:36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고창군, 민원실에 안전가림막 설치

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안전가림막 (출처=연합뉴스)
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안전가림막 (출처=연합뉴스)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안전가림막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도 민원실에 가림막이 설치돼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말 차단용으로, 직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창군은 내구성과 강도가 뛰어난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된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고창군은 휴대용 영상촬영장비(웨어러블 캠) 21대도 추가 구입해 민원창구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공무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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