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내와 중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1000억원대 불법 환전 범행을 벌인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A 씨(30)에게 동일 형량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총 1017억 5706만 원의 무등록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환전을 원하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그만큼의 위안화를 중국 은행에서 거래자들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받으면 국내 은행에서 그만큼의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뒤 지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라며 "범행의 경위,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보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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