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 "법원 판단 무시하고 의결권 제한 시도"
최윤범 측 "법원 취지 존중한 경영권 방어 조치"
영풍 의결권 제한 여부가 정기 주총 결과 좌우
양측 영풍 의결권 제한 두고 법리 싸움 지속

특히 분쟁의 당사자인 영풍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 측의 '상호주 규제'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만약 영풍 측이 상호주 규제에 해당되면, 상법상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영풍의 상호주 규제 여부가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제한 여부까지 판가름 지으며, 사실상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최윤범 회장 측은 또 다시 의결권 제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미 지난 7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영풍 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법원은 특히 '고려아연→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는 상호주 관계가 아니라고 봤다.
◆영풍 "법원 판단 무시" vs 최 회장 "법원 결정 존중"
영풍 측은 법원의 이 판단을 근거로 최 회장 측 의결권 제한 논리는 터무니 없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영풍'의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고, 영풍은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도 여전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손사래를 치고 있다.
영풍 측은 "최 회장은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2일에도 SMC가 영풍 지분 10.3%를 확보해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다"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일방 선언하고 의결 절차를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임시 주총 결의 대부분이 무효화되자, 이번엔 SMH로의 현물 배당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MC가 SMH에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한 것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거스르는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 당시 SMC의 주식회사 해당 여부만을 따졌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명확한 주식회사인 SMH가 영풍 지분을 보유한 만큼, 상호주 규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풍은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정기 주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영풍 의결권 제한을 예고하고 있다.

영풍 측과 고려아연 측이 상호주 규제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상호주 규제에 따라 경영권 분쟁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상호주 규제로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최윤범 회장 측은 사실상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다.
실제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상정한 핵심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반대로 영풍 측이 상호주 규제에서 벗어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지분율에서 다소 앞선 영풍 측이 우세할 전망이다. 고려아연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영풍 측 46.7%, 최윤범 회장 측 39% 정도란 추산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계속 제한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며 "반면,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영풍 측이 주총 안건 처리 전반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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