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을 18일부터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은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지원 기업을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과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기업 상담 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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