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이미애 경남 김해시의원은 17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원 등 공직자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으로 권위적인 태도와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일부지역에서 공직자 갑질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원의 갑질로 인해 공직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법적 지원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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