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면허정지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쯤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 방향 15.6㎞ 지점 2차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3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나 각 차량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면허정지 상태 신분임을 확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는 아니었지만 전방주시 태만으로 트럭을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여죄 여부도 법률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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