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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례적 선제적 회생…티메프처럼 자율조정 택하지 않은 이유는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7 17:23

수정 2025.03.17 22:42

홈플러스, 개시신청 11시간 만에 결론..."부채·자산 요건 맞췄는지 의문"
"신용도 하락 고려하면 사전협의 해야"...法 "홈플러스, 신속한 계속 영업 중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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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채권자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허락하자, 다른 방안 선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흔치 않은 결정이라는 취지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외에 자율적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법조계에서 나온다. 기업회생은 법원의 개입을 통해 과도한 부채 상환 압박을 줄이고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지만, 법원 개입 이전에 채권자 간 사전협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는 방식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 도산법 전문인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변호사는 17일 "실무상 회생 신청 후 서면심사·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개시 결정까지 2~3주가 걸린다"며 "개시되려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재무제표상 규모가 비슷해 보여 이 같은 요건에 대해 완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회생은 일괄적인 구조조정이지만, 자율구조조정은 협의를 통해 더 유연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특히 신용도 하락 문제를 고려할 때 자율구조조정계획(ARS) 같은 방안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RS 방식에는 원활한 합의를 거쳐 회생을 취하하면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이점이 있고, 지난해 이를 시도한 티몬-위메프 사태보다 홈플러스에 더 적합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티몬-위메프 사건의 ARS 절차에 관여했던 최현윤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도 "홈플러스의 경우 주요 채권자들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기업 운영 유지에 유동성 확보가 시급했던 상황이었을 수 있다"면서도 "홈플러스가 자율 구조조정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티몬-위메프 사례와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수천 곳이 줄도산할 위험이 있어 이를 변제할 자금 유지가 중요했다"며 "일단 개시 결정을 해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계속 영업을 해야 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 같은 유통업체는 일부 채권자만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시 결정이 지연되는 시간 동안의 불안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한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회생 개시 후에도 채권자간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4일 홈플러스가 낸 회생 신청을 접수한 지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과 포괄허가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근로자 임금지급, 할인행사 등 정상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협력업체 물품·납품대금과 점포 임차인 정산대금 등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도 허용됐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과거에 한진해운이 만 1일이 안 돼 회생개시가 된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대기업 사례의 경우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단과 사전 조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며 "홈플러스는 유동성이 살아 있었기에 개시 후 영업을 지속하면서 상거래채권자 변제를 우선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RS는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서도 개시 결정을 유보한 채 채권단과 협의하는 방식이다. 협의가 성공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함게 거론되는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는 회생개시 이전에 변제계획안을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속히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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