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양기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이재명은 법원 판단 존중해야"

뉴시스

입력 2025.03.17 15:59

수정 2025.03.17 15:59

"尹,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입장 밝혀야" "李, 1심과 유사한 형량 나오면 정치적 거취 고민해야"
[광주=뉴시스] 양기대 희망과 대안포럼 이사장이 6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양기대 희망과 대안포럼 이사장이 6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수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하며, 이 대표 또한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항소심에서 1심과 유사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정치적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적었다.

양 전 의원은 "불복과 대립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자들의 과격한 반응을 자제시키는 충정 어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양 정치진영의 극단적 대립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절실하다"며 "여야도 국회 차원에서 함께 승복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르면 이번 주말쯤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은 3월 26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