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등 구속영장 4번째 신청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7 17:26

수정 2025.03.17 17:26

'구속영장 청구 적절' 영장심의위 결론
경찰, 검찰 3차례 불청구로 심의위 신청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뉴시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해방해와 직권남용(형법·대통령경호법) 등 이전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앞서 검찰의 영장 불청구와 관련해 필요한 보강 수사를 추가로 진행해 반영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불청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해 영장심의위로부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막으려 했고, 이같은 지시를 윤 대통령이 내렸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들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지만, 대통령 신분이어서 형사상 소추되지는 않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