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지 처분…서강석 "재심 청구할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소속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비공개 회의에서 서 구청장에 대한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서 구청장이 관내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 조사 및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23년 11월 출판기념회를 연 점도 징계 사유로 전해졌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송파구의회에서) 징계를 요청했고 3개월 당원권 정지 의결을 받은 것은 맞다"며 "다만 윤리위 규정 재2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징계를 했는데 이례적이고 당규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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