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복지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 처리…모수개혁안은 불투명

뉴스1

입력 2025.03.18 06:15

수정 2025.03.18 06:15

서울 종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5.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종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5.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등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을 다룬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모수개혁안은 이날 다뤄질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제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적정 의사 수를 추계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발표하며, 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은 이 위원회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참여를 반대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와 물밑 협상에서도 이 같은 시각차가 드러났다.

결국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된 기구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심의 역할을 맡도록 규정했다. 추계위는 15명으로, 과반이 공급자 추천 위원이 된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4월까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입장에 합의하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에선 여야가 합의에 근접했지만, 연금 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출돼 다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규모를 조절하는 자동안정장치를, 야당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양보하며 현재 '보험료율(내는 돈) 13%에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안이 도출됐다.

이에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하지만 연금 특위에 합의하지 못하며 모수개혁이 복지위에 발이 묶였다.


여당은 연금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야당과 견해 차이가 있다. 특히 여당은 매일 885억 원, 연간 32조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으로 인해 자동조정장치에 반대하고 있어 선뜻 여당 주장을 받기 어렵다는 기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