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공시 개선, 금감원 사업보고서와 중복 항목 삭제 건의
임원 1명당 11개 정보입력에서 활용도 적은 3개 항목 삭제
임원 1명당 11개 정보입력에서 활용도 적은 3개 항목 삭제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로 인한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공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매년 4~5월 중 공시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집단은 공시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경협은 공정위 공시 중 일부 항목들이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돼 공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 회사의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시 내용 중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협은 중복 공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삭제한 항목에 대해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임원현황 세부 항목 가운데 '임기 만료 예정일', '주요 경력', '소속 하부위원회'를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임기만료일은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려워 허위 공시 위험이 있고, 주요 경력은 정보이용자가 공시자료를 통해 인물정보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소속 하부위원회는 동일 공시 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받거나 기부금을 받는 경우 이사회의 결과 사전 공시제도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들을 매번 소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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