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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30만원씩 지원

연합뉴스

입력 2025.03.18 09:12

수정 2025.03.18 09:12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30만원씩 지원

군산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군산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3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군산에 주소를 둔 2023년 기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단 공고일(2월 5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정부 지원 업체, 유흥업소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www.gcdrf.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 또는 시 일자리경제과(☎ 063-454-2680)로 하면 된다.


이헌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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