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SMS-P' 인증제도 이해 제고
![[서울=뉴시스] 금융보안원 ISMS·ISMS-P 인증심사 현황. (사진=금융보안원 제공)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8/202503180932130278_l.jpg)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보안원은 오는 27일 여의도 불스홀에서 '금융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ISMS-P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 이정민 변호사, 금융감독원 이지연 선임조사역 등 법·제도 전문가들이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주요 현황과 신용정보법 위반 및 제재 사례를 발표한다.
또 최근 클라우드 활용도가 높아지며 정보보호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AWS 신은수 아키텍트가 금융권 클라우드 정책 및 보안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금융당국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기조에 따라 금융권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이 유연해진 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화됐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있어 정보보호와 개인신용정보보호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핵심 요건"이라며 "금융보안원은 앞으로도 기존의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요성이 높아진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자율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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