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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KH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이 기존 경영진인 대양흘딩스컴퍼니측이 제기한 주요 가처분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권 향배의 분수령이 될 이달 20일 임시 주주총회와 28일 정기 주주총회에 모두 기존 경영진이 요구한 안건만 상정돼 KH그룹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2월 비비원조합 측이 제기한 기존 경영진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기존 경영진이 제기한 비비원조합측의 업무집행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양금속 기존 경영진이 제기한 제2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도 지난해 12월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비원조합은 지난해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 주도의 주주총회 운영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별도로 제2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KH측이 선임한 등기이사 4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됐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기존 경영진 측인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충남 예산 등기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도 인용돼 기존 경영진이 선임한 정지수 대표집행임원이 정식 취임했다.
KH는 지난 제2 임시 주총 이후 예산 등기소에 본인들이 선임한 이사들을 등기한 이후 충남 예산 본사 공장 및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점거해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대양금속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들을 통해 KH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불법적이었으며 무리한 시도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KH그룹이 불법 점거한 기간 발생한 유무형상 회사 손실액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KH그룹이 지난 10월초부터 1월말까지 무단 점거한 기간 동안 약 14억원의 비정상적인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인 비용내용을 보면 21명의 신규 인력채용 이후 2개월 간 지급된 인건비 2억원, 경영 컨설팅 및 변호사 비용 등 12억원 등으로 회사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작성을 준비중인 동현회계법인은 KH 점거 기간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문 기관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비원조합의 안건은 상정되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상법상 주주총회 6주전까지 주주 제안이 접수돼야 주총에서 해당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가 가능한데 비비원조합은 이 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20일 열릴 임시 주총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상정한 비비원조합 선임 이사 4인 및 감사 1인에 대한 해임, 기존 경영진측 이사 8인 및 감사 1인에 대한 선임 안건만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표 대결에서 KH가 승리한다 해도 대표집행위원과 등기이사가 기존 경영진측 인사들인 상황에서 본안 소송까지 지루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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