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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재판 다음 달 8일 본격화...격주 재판 시작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8 12:02

수정 2025.03.18 12:02

쟁점 정해진 티메프 재판...피해자·재무관리자 증인신문 예고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요 경영진들의 배임·횡령 혐의 재판이 다음 달 8일부터 본격화된다. 격주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임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 등 경영진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부터 본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신문 등을 거친 뒤 내달 22일 양측에 사건구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 13일·27일, 6월 10일까지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와 주요 재무관리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게 사기죄 적용 여부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기죄의 기망 여부가 작위(명시적 언어로 허위사실 주장한 것)·부작위(법률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의한 것인지와 기망행위가 이뤄진 시점을 지난해 4월 5일로 본 근거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있어 둘 다 포함된다"며 4월 5일을 기준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약 1조8563억원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27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됐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다툼이 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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