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형사 재판이 다음 달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각 회사에 인수 협상에 관해 묻자 류광진 대표 측은 "오아시스 측과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인수 예정 금액은 300억 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류화현 대표는 "매각 절차 중 매수자를 찾고 있는데 아직은 없다"며 "관리인에게 제3자와 연락 중이라고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작위·부작위에 의한 기망 혐의가 모두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으려면 고지 의무가 발생해야 하는데 공소장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며 "고지의무와 관련해 계속적인 거래가 있으면 어떤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건지 좀 더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공소사실에 관한 인부와 증인 채택 등 절차를 밟으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사건 구조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증인으로는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 티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위원장, 피해업체 관계자 등이 나설 전망이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면서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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