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8/202503181408578139_l.jpg)
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1분께 서귀포시 회수동 소재 횡단보도에서 (80대·여)씨가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합차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승합차 운전자 B(60대)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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