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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 11살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혐의 인정"

뉴스1

입력 2025.03.18 14:53

수정 2025.03.18 14:5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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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내인 C 씨(40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 군 친모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A 씨 범행을 방조 또는 B 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