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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약단체장,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협력 방안 논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8 16:13

수정 2025.03.18 16:13

의약단체 협력 방안 논의 통해 대응 체계 마련
경기도가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대응체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 등 의약단체장과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김태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장이 참석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해 지역사회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내년 3월27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법률 시행 대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재택 의료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단체장과 소통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돌봄 재택 의료 시행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소통해 지역 의료 기관이 중심되는 재택 의료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청 행정1부지사는 “돌봄 재택 의료는 초고령 사회에 돌봄과 의료 정책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다.
의약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돌봄 재택 의료 정책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