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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하상가 점포 사용 허가 관련 대구시 처분 부당"

뉴시스

입력 2025.03.18 16:15

수정 2025.03.18 16:15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대구=뉴시스] 대구 지하상가 사진. (사진=뉴시스 DB) 2025.03.1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지하상가 사진. (사진=뉴시스 DB) 2025.03.1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두류·반월당·봉산지하도상가의 점포 사용 허가와 관련한 대구광역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자료를 통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기부채납한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두류·반월당·봉산지하도상가의 점포 사용 허가와 관련한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구시가 지하도상가 수탁자인 대구공공시설괸리공단이 '당초 수의계약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수분양자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에 포괄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수분양자의 지하도상가 임차권은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된다는 점 등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채납 공유재산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감사 청구 내용은 수분양자에 대한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 지하상가 점포 임차권 및 전차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점포 사용료 적용 등과 지하도상가 명의 변경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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