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비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뉴스1

입력 2025.03.18 16:16

수정 2025.03.18 16:23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노선웅 기자 = 경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 엔진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7)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경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 사업의 하나로 3000톤급 경비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강제 수사를 거쳐 지난해 4월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7월 불구속 상태로 김 전 청장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보완 수사를 거쳐 김 전 청장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 내에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