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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경영' 보령, 공격적 자본 확충…M&A 신호탄?[바이오 머니맵]

뉴스1

입력 2025.03.19 06:02

수정 2025.03.19 17:11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제공 = 보령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제공 = 보령


보령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보령
보령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보령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창업주 3세' 김정균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 보령(003850)이 본격적으로 새 판을 짜기 위한 자금 조달 작업에 착수했다. 보령은 지난해 말 유상증자 방식으로 창업주 일가의 자금 1750억 원을 수혈받은 데 이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한도를 각각 기존 대비 4배 늘리기로 했다.

업계에선 보령이 확보한 자금을 기존 주력인 항암제 사업 확장 등에 사용하기보다 김 대표가 천명한 우주 헬스케어사업 목적 인수·합병(M&A) 등에 사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보령은 이달 말 열릴 주주총회에서 M&A에 유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에 주주총회를 통해 M&A 등 자금 활용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상증자 이어 CB·BW 발행 한도 대거 확충…높아진 M&A 가능성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보령은 이달 31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열릴 주주총회에서 자본을 대거 확충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결의한다.

보령은 전환사채(CB)의 발행 한도를 기존 1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이와 함께 신주인수권부사채 한도도 1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통상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경우는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향후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의 전략적 계획을 지원할 때다. 전환사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낮고,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 이에 M&A를 추진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해 현금을 확보하고 인수 후의 재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보령이 CB와 함께 발행 한도를 늘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자에게 사채와 함께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금융상품이다. 발행한 기업은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대규모 투자, M&A를 준비할 때 주로 사용한다.

기존 CB·회사채 만기 대응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령이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17일 '제51회 공모사채'를 발행한 것 이외엔 최근 5년 내 발행한 CB나 회사채는 없다. 특히 51회 공모사채는 2023년 6월 16일 이미 만기 됐다.

따라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또는 M&A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령은 지난해 김 대표의 자본으로 유상증자해서 이미 자본을 확충한 상황이다. 보령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보령파트너스를 대상으로 175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보령파트너스 지분 88%를 김 대표가, 나머지 12%도 직계 가족이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오너일가의 자금을 보령에 투자하는 모양새가 된다.

보령, 신주 배정 비율 제한 없애…이사회 판단으로 특정 투자자에 배정 가능

이번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변경도 M&A 또는 전략적 투자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령은 정관 제9조에서 신주 인수 청약 기회 부여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항목과 신주인수 청약을 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 특정한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비율(25%)과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비율(50%)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이 비율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특정한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이사회 결정만으로 얼마든지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사회가 판단해서 특정 투자자나 기관에 더 많은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M&A(인수·합병)나 대규모 투자 유치 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략적 투자자에게 많은 지분을 배정할 수도 있고, 특정 세력의 지분 확보를 제한할 수도 있게 된다.

본격적으로 3세 경영을 시작한 김 대표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지만, 보령은 주주총회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보령 관계자는 "정관변경 및 한도 증액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