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흘 만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준비,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1) 김명신 문창석 기자 = 2월 28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결정한 날이다. 홈플러스 이사회 결의는 3일로, 이사회 의결 절차 전 이미 내부적으로 법정관리 논의를 시작한 셈이다.
또한 4일 0시 3분, 법정관리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통상적인 법정관리 개시 결정 소요일은 평균 47.4일로, 홈플러스가 사전에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사회 결의 전 '법정관리' 내부 결정…대주주·채권자에도 극비리 진행 왜?
19일 업계에 따르면 18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현안 질의 핵심은 △법정관리 준비 시점 △신용등급 하락(A3-) 사전 인지와 단기채권 등 발행 시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재 출연 불확실성 등으로 압축된다.
이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는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 준비 시작 시점은 2월 28일부터라고 밝혔다. 지난 1일~3일 연휴 동안 법정관리를 위한 주요 경영진 논의(1일), 이사회 결의(3일), 법정관리 결정(3일) 후 4일 0시 3분 법정관리 신청까지, 실제로 법정관리 소요 일은 3일이다.
그러나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0여 일로 이례적인 법원의 빠른 개시 결정과 무엇보다 신청 10시간 뒤인 4일 오전 10시 대표자 심문절차에 참석해 속전속결로 허가가 난 점 등 사전 준비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법정관리 준비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MBK의 채권판매 책임 소지 다툼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A3-, 28일) 통보 후 법정관리 준비에 들어갔다는 입장이지만, 이사회 결의는 3일로 사실상 채권판매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정관리가 4일 만에 진행됐다는 점, 자구안 마련 없이 신용등급 하락 인지 영업일 하루 만에 회생 신청한 이례적 사례, 특히 최대주주인 MBK를 비롯해 주요 채권사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선제적 법정관리에 나선 점 등 의혹에도 김 부회장은 "부도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 실체…상거래채권, 100% 변제 '금융채권은 제외?'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법정관리 주요인으로 내세운 것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 차질'이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단기채 발행 시기와 최종 판매일에 따른 '사기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홈플러스가 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을 예상했다. 홈플러스의 카드 이용 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 발행, 투자자에 판매한 신영증권 측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A3-)은 투자적격으로, 기습적인 법정관리로 인한 ABSTB 판매책임을 두고 고발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단기채권 미정산을 둘러싼 책임과 위법성이 MBK-신영증권 간 법적 다툼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채무 변제 불확실성도 커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출연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의문도 도돌이표다. 김 부회장은 "MBK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소상공인 미정산금 지원(상거래채권)이며 금융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특히 김남근 의원은 "상거래채권은 회생 계획에 따른 100% 정산이 가능해 사채 출연이 필요한 것은 일반투자자금 등 금융채권"이라고 지적했지만 김 부회장은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이란 원론만 되풀이했다.
향후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협의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매각이 아닌 재입점을 강조했지만, 최철한 홈플러스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2020년 폐점 후 재입점 점포는 하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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