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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반공법 위반 무죄 이태영 교사에 형사보상 2억9000만원

뉴스1

입력 2025.03.19 08:02

수정 2025.03.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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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5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44년 7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영 교사(70)가 2억 9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8일 이 씨에게 2억 9146여만 원의 형사보상금과 250만 원의 비용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4년 7개월 만이다.



통영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이 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지 한 달 만에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학 재학 중 친구들에게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고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북한 괴뢰 집단과 수괴 활동을 찬양,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으로 해직된 이 씨는 학원 등에 취업했지만 공안들의 방해로 해고를 당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특별사면으로 경남 남해제일고에 복직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씨가 입대하기 전 보안사령부(현 방첩사)의 불법적인 내사, 불법 구금, 구타·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980년 3월 8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그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