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제계 "상법 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

뉴스1

입력 2025.03.19 09:29

수정 2025.03.19 09:29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기업의 혁신 의지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익을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법체계 훼손 및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 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주주 대표 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지만 주주 보호 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 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이기에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 대표 소송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총주주 이익' 등 법률의 모호한 표현은 분쟁과 소송을 유발해 기업 현장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되고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의 혁신 의지도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선제적 사업 재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선 과감하고 신속한 혁신이 중요한데 상법 개정안이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성장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외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도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오류,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과 대리투표, 해킹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주요국에서도 전자 주총 입법례가 없기에 입법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