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16개 선불업자 신규 등록…"미등록 업체 이용 유의"

뉴시스

입력 2025.03.19 10:31

수정 2025.03.19 10:31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업자 16곳을 신규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금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105개사로 늘었다.

선불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관련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상품권 등을 발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연간 발행액 500억원 미만이고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이며,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충전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충전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전금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등록 업체라면 업체의 신뢰도·상환능력·지급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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