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건설현장 화재 관리 일제단속…"무관용 원칙"

뉴스1

입력 2025.03.19 11:16

수정 2025.03.19 11:16

건설현장 관계인 교육(서울시 제공)
건설현장 관계인 교육(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소방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단속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557곳을 대상으로 한다.

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과 25개 소방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1명이 임시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하반기 건설현장 총 775곳 단속을 한 결과 168곳 194건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현지 시정과 과태료 부과, 입건 등 조치를 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인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