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죄책감 의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5.31. hwang@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9/202503191127558770_l.jpg)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검찰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서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1심은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고, 2심에선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향후 음주 측정에 대비했더라면 훨씬 더 독한 술을 마셨을 것이고, 경찰에 음주 사실을 밝혔을 것이다. 물론 음주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술타기 수법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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