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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소유제한 위반' 마금·삼라 고발 조치

뉴시스

입력 2025.03.19 11:47

수정 2025.03.19 11:47

방통위, 제6차 회의서 삼라·마금 고발 의결 각 대구MBC, 울산방송 지분 초과 보유 탓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8.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소유 제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4차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삼라와 마금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마금, 삼라,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마금은 대구MBC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고 삼라는 울산방송 지분을 30% 소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6개월 안에 바로잡지 않아 미이행을 이유로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회사는 매수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 주주에게는 방송사 경영과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높은 공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방송법을 비롯한 규정 준수는 주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법상태가 지속됐다"며 "물론 이유, 근거는 제시했지만 4년간 위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또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건에 함께 오른 경남기업은 4차 시정명령이 이뤄졌다. 경남기업은 YTN DMB 주식을 17.26% 보유하고 있다. DMB 시장 하락세로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경영권을 일절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방통위는 마금, 삼라의 경우 4차 시정명령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해 경남기업에 초과 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매일방송(MBN)이 재작성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달 중 결과를 통보하고 하반기 종편프로그램사용사업자(PP) 재승인조건 등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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