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진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에는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꽉 채웠다.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김호중은 '불편하시면 앉아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도 직접 일어나서 적어 온 종이를 읽었다.
한 차례 긴 탄식을 내뱉은 뒤 진술에 나선 김호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계절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그동안 저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호중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적용된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김호중은 어릴 때 발목을 다친 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성인 돼서도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며 "발목 상태와 평소 절뚝이는 걸음걸이를 고려하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로 인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잘못한 것이 맞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처절하게 반성 중"이라면서도 "원심은 양형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4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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