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4·2 재·보궐선거'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달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설치,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 김천시장재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가진 사람 중 지정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운동은 선거일 포함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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