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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방송 소유 제한 위반' 마금·삼라 고발한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9 12:36

수정 2025.03.19 12:3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6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6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MBC)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 지분을 30% 가진 삼라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마금은 지상파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을 갖는 것과 같기에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지분을 32.5% 소유해 방송법 위반이 지적됐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가질 수 없다는 방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두 회사는 방송 시장 축소 등으로 지역 방송사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4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4년간 위법 상태가 지속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며 5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4번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미디어렙) 소유 금지 법령을 위반한 SBS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재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SBS는 모기업인 태영건설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2년 5월 1일 이후에도 미디어렙인 SBS M&C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SBS M&C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고대행자인 에스엠컬처앤콘텐츠(SM C&C)와 특수관계자라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위반 사유에 걸려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