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변호 나선 황교안 "과도한 구속"…공판서 검찰과 충돌

뉴스1

입력 2025.03.19 13:15

수정 2025.03.19 15:17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첫 공판에서 "과도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1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으로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이런 부류의 사건은 보통 100명이 연행되고 최종적으로는 7~8명 정도 기소된다"며 "거의 90명 가까이 구속된 건 과도한 구속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공동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속된다는 선례가 없다"며 재판부에 선례 검토를 부탁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법 구속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강화하거나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들에 연루된 것이 아니다"라며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무더기로 구속하는 건 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의 발언이 끝나자 피고인 가족들은 법정 내에서 손뼉을 쳤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박수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자제시켰다.

한편 검찰과 황 전 총리 등 변호인들은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에서는 공동정범에 대한 조문인 형법 30조가 적용돼 있지 않음에도 검찰이 공동범행처럼 기소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건 아니지만 행위가 법원 침입으로 동일하고 장소가 동일하다"며 "단체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검찰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지만, 많은 증거가 같이 제출돼서 관계도 없는 증거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여러 명이 단체·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채증 영성과 관련 진술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하상 변호사가 "공소권 행사 남용이다. 불법적 기소라고 판단된다"고 언성을 높이자, 검찰이 "공모라고 기소한 적 없고 공범을 입증하기 위해 기소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상대측을 인신공격하거나 과도하게 언성 높이는 건 사건 실체 판단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을 포함한' 부분을 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들은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개방된 상태의 후문으로 넘어가 강제 개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