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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필라테스 회원권 4900여만원 편취 업주…징역 2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5.03.19 13:21

수정 2025.03.19 13:21

2023년 8월 돌연 휴업…피해자 수 십여명 업주 "사업 실패해 임금 못 줘…변제하겠다"
[제주=뉴시스] 제주의 한 필라테스 업체 출입문에 붙은 휴업 안내문과 휴업 내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사진=해당 업체 회원 A씨 제공) 2023.08.2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의 한 필라테스 업체 출입문에 붙은 휴업 안내문과 휴업 내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사진=해당 업체 회원 A씨 제공) 2023.08.2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일방적 휴업으로 회원권 4900여만원을 편취한 필라테스 업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던 중 돌연 휴업을 해 고객들이 지불한 회원권 495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라테스 회원들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휴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사의 임금 체불 등이 지속되면서 피해를 우려, 선제적으로 업체를 폐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를 입원 회원 수 십여여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A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사업에 실패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임금을 주지 못했다"며 "폐업 대행 업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려고 했으나 해당 업체 마저 계약금을 들고 잠적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회원들과 연락하며 피해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회원권 환불을 위해 노력하겠다.
처음부터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선고 기일을 넉넉하게 잡을 테니 피해자들과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4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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